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과 학년의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선정기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은 배제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PC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 관할기관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PC 지원은 가구당 1대를 지원합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가구당 매월 1만7,600원 상당의 1회선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월 1,650원 상당)도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